Page 30 - 민족화해 105호 20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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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 특별대담
사회 김성경 DISCUSSION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대담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민화협 정책위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 보여줄 때
‘남북정상선언’ 국회비준 통해
국내법적 효력 갖춰야
대담 김홍걸 사회자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얼어붙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있다. 현 상황에서 6·15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대담 정세현 정세현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2항과 같이 당장 통일을 추구할 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없는 현실에서 평화공존을 전제로, 가능하다면 남북연합정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원칙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적인 합의는 2항에 있다고 본다. 흔히 북한의 연방제에 우리가 합의해
주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오해다. 남북연합은 유럽연합 정도의 국가
28 관계며, 연방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조직기구다.
백승주 6·15공동선언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저 선언으로 그
쳤는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의 여건을 만들었는가? 현재로서
는 통일에 필요한 여건들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장애들
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 바로 핵 문제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6·15공동선언은 그저 선언 자체로만 의미를 가졌을 뿐, 역사 속에서 크
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설 훈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평화다! 이제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선언을 했다. 전 국민과 민족에게 앞으로 전쟁은 안한다는 것
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6·15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내는 조치들이 있었
더라면 한반도가 지금과 사뭇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