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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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정책 전반의 재설계 필요한 시점                    동포 관련법안을 일원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 전
                                                                   담기구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와
                         ‘백인의 식탁, 천인의 놀이터’ 학술행사에서 귀환동              의 외교적 마찰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포법제정을 위한 (헌)법률적 기초에 관한 연구를 하                되어야만 할 것이다.

                       였는데 ‘(가칭)귀환동포정책’은 현행법상 헌법 개정                  그래서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하며 (가칭)귀환동
                       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가칭 귀환동포에게 반드시                 포법 제정을 통해 고려인뿐 아니라 동포정책 전반을
                       국적을 부여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칭)귀환동포법
                       국적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                이 큰 법체계의 변화를 요청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행되어야 한다. 만일 국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                있다면, 단계적으로 고려인특별법을 통해 고려인에
                       간다면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                 게 먼저 체류자격 보장과 정착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
                       람직할 것이고,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재외동포                 다. 다만, 국회 입법지연으로 이런 구상은 아직 실행
                       법 등 일반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동포 유                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제 개선과 더불어 행정과제
                       형별 개별법을 통해 지위를 정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반적 제도개선을 진지하

                       소속 위원회 등 단일창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게 고민할 때 (가칭)귀환동포법은 완성도를 더해 갈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칭)귀환동               수 있을 것이다.
                       포법이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개별법과의 상충문제에 대한 해결책(체류자격 문제,
                                                                   홍인화는 전남대학교에서 사회과학대학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
                       취업문제, 한국어 등 교육과 보육지원 문제, 건강보험
                                                                   다. 2013년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 지원조례 최초 발의자이며 현
                       등 의료문제 등)을 담아야 하고, 재외동포법 등 기존               재 고려인 인문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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