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민족화해 94호
P. 38
36
둘째, 시민과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년도 채 안 남았다. 두 번째로 중국동포와 달리 한국
토론회와 포럼, 출판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자연스럽 어를 못해서 전문직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 마지
게 시민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협력의 장을 마 막으로, 고려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담당하
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인이 광주시민들 나아가 는 관련 부처가 불명확하다. 중앙부처만 해도 10여 군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기 데 넘게 흩어져있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회를 만들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고려인들을 바라볼 때 생김새가 같다
셋째,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의 실천적 정책 과제를 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보다는 호감을 느끼지만 한국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통일과 다문화 어를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의 시대를 맞이한다. 고려인은 우리의 동포이면서 다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고려인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
문화 시대의 동료라는 정체성을 띠고 있으므로 미래 사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것에 불과함을 알지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려인은 말로는 ‘동포’요,
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시대적 감각 ‘한겨레’이며 ‘핏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에 맞는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고려인 인문사회 연 에서 변방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변방인 취급을 하고
구소는 각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직접 활용할 수 있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는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고려인 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현행법제다. 고려
인들, 특히 국내체류 고려인들은 언어구사능력이 떨
한인 디아스포라 담당하는 부처 어져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여전히 불명확해 열악하다. 대부분의 고려인이 취업을 위해 이주 노동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위해 이주하고 있지만, 이
고려인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 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는 고려인은 5만 명 정도 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5 찾아보기 어렵다. 정착지원과 체류자격 보장이 가장
만 여명의 고려인들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큰 과제이지만 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불분명
30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 고려인 마을의 경우 하다.
고려인들 4,000여 명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법은 상
20명도 안 된다. 과거 소련은 고려인 대다수를 중앙아 위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다. 즉 광주광
시아로 강제이주 시켰다. 강제이주에서 생존을 위해 역시나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이다. 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익히지 못했 려인 동포들이(합법적인 국적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다. 국내 체류 중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할
고려인 동포 관련으로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먼저 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려인에 대
자 문제다. 체류하고 싶은데 3년 이상 체류할 수 없다. 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
특히 고려인 4~5세 아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 육, 고충, 생활법률, 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 많은
으로 구제하는(만 19세가 넘는 동포 4세도 2019년 6 내용이 담겨있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월까지는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방안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에는 한계
내놨지만, 그야말로 한시적이다. 내년 6월까지라서 1 가 있다.
민족화해 vol94 0910.indd 36 2018-09-10 오전 11: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