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민족화해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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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                 비난하는 바람에 협상이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와
                하고 있으며, 중국이 독자제재를 완화해 북한의 비핵                 관련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는 “북한 영
                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이른바 ‘중국배후론’을 제기                 토 내에서 핵무기들을 해체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및 전                성도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 특수시설의 건
                략자산의 이동배치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                   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해커 박사도 “핵탄두
                에나 거론 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6                를 직접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
                월 14일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장한 바 있다.
                이 해소되면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세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
                바 있다.                                        문제다. 종전선언은 전쟁당사국들이 전쟁을 끝내는 방
                                                             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종전선언 성격에 대해 북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쟁점                           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착수에 대한 상
                                                             응조치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에 착수하기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                 위한 신뢰구축의 사전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종전선언을 외면한 채                 미국은 핵신고 목록과 시간표를 약속해야 종전선언을
                모든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 및 비핵화 시간표를 내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시험
                놓으라고 했다면서 “날강도적 망발”이라고 강한 불                  중지,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 신뢰구축
                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조치를 취했으니 종전선언을 해 달라는 것이다.
                를 둘러싼 쟁점을 무엇일까?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의 일부분으로
                  첫 번째는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탄도미사일의 신                간주되고 있으며, 베트남전쟁을 끝낸 ‘파리평화조약’

                고 및 검증 문제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과 핵 무력                제1조에 종전선언을 담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
                의 일괄적 신고와 검증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핵시                지만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처럼  종전선언(캠
                설을 먼저 신고·검증하고 핵무기·탄도미사일와 같은                  프데이비드 협약)과 평화조약이 분리되어 단계적으
                핵 무력은 뒤에 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협상 타                로 추진되기도 하고, ‘러일 공동선언’처럼 평화조약의
                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계                  체결 없이 종전과 수교로 넘어가고, ‘한중 수교성명’
                적인 신고와 검증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유력하지만,                 처럼 종전과 평화조약 없이 곧바로 수교로 넘어가기
                그 경우에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은                 도 한다.
                낮다. 이와 관련해 7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처럼 전쟁당사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국교를 맺
                의 비핵화에 시한과 속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기 위한 기본경로는 전쟁종결→평화회복→관계정상

                  두 번째는 북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해체 및 반출                화이지만, 한반도의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단
                문제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비핵화 결정 이                 계(종전선언→평화조약) 방안이 효과적이다. 왜냐하
                행은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                  면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가는 과도기 조치로서
                리지(국립연구소)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              잠정협정의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 착
                했을 때, 5월 16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개인담화를               수에서 완료 때까지 과도기의 대북 안전보장 성격을
                발표해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한다며 그를 맹                  갖고 있다.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올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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