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민족화해 94호
P. 23
민족화해 2018 09+10 21
일각에서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유류 등 물자지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되려면 남북 사이에 합의가
원을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하지만 남북이 공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변국 관계 특히 미국 분위기를
동으로 사용하는 연락사무소에서 쓸 물품을 지원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
는 것은 제재의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 특히 개성 남 소가 갖는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개소를 인위적으로
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늦출 이유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제재이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남북공동사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
소에 사용할 물자지원을 제재와 연결하여 시비하는 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
것은 편협한 트집 잡기일 수 있다. 설을 ‘주권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청와대 당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평양에 영국·독일을 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여러 창의적 방안을
포함해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는 상황에서 개성에 공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연락망이 된다는 판단으로 진
동연락소무소를 만드는 것은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이지 않느냐”며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 동서독의 경우는 냉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74
도 되고, 더 발전해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다 년 동독과 서독지역에 상주대표를 설치하고 당국 간
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가지 접촉,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
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진 등 주민들의 법적보호와 편의 제공 등 교류협력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한 양독관계 발전에 힘썼다. 동서독 사이의 이러한
‘접촉을 통한 변화’가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개설된 남북연락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주권사항 사무소는 남북회담 연락업무 이외에 주민들의 접촉
등에 대비한 남북 왕래소, 접촉 안내실, 이산가족면회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서 진전이 없는 실, 우편물 교환실, 전화 교환실 등을 갖추기로 했지
상황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데 대해 만 이행하지 못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미국이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는 이러한 기능을 되살려 남북 사이의 다양한 접촉창
은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에 대해 입 구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장을 유보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
은 8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
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
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
다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고유환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학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는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남북연락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위원장으로
사무소 개소를 ‘남북관계만 앞서가는 것’으로 여긴다
일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
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원,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방문학자 등을 지냈다.
민족화해 vol94 0910.indd 21 2018-09-10 오전 11:18:50